2024. 12. 9. 16:12ㆍ카테고리 없음
법적인 문제나 행정적인 요청으로 인해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근 1년'이라는 기간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그 기준과 함께 제출 시 유의할 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최근 1년의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
'최근 1년'의 기준은 서류 제출 요청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역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요청일이 2024년 12월 5일이라면, 2023년 12월 6일부터 2024년 12월 5일까지의 계좌 거래내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요청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 쉽게 이해하는 법
• 요청접수일: 2024년 12월 5일
• 1년 전 날짜: 2023년 12월 6일
• 따라서, 2023년 12월 6일부터 2024년 12월 5일까지의 거래내역을 제출
💡 거래내역 제출 시 유의해야 할 사항
📌 모든 활동성 계좌 포함
1.활동성 계좌: 최근 1년 동안 어떤 거래라도 있었다면 그 계좌는 활동성 계좌로 간주합니다.
2.비활동성 계좌: 만약 거래가 전혀 없었다면, 해당 계좌는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 거래내역의 범위
1.포괄적 범위: 입출금, 이체내역, 수수료 등 모든 거래내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2.정확한 내역: 모든 거래의 날짜, 금액, 상대방 정보 등을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 거래내역 제출 팁
📌 전산화된 기록 활용
• 은행의 인터넷 뱅킹 서비스나 모바일 뱅킹 앱을 활용하면 보다 쉽게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 PDF 파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인쇄하기 전에 컴퓨터에 저장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주의
• 거래내역에는 개인 정보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제출하거나 전달시에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 불필요한 정보는 검열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경로로 전달해야 합니다.
계좌 거래내역 제출이라는 것이 복잡하고 헷갈릴 수 있지만,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의 내역이라는 기본 원칙만 잘 기억한다면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법적, 행정적 요청에 잘 대응하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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